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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5백억 원대 포인트 판매 '머지플러스'…민사는 무대응

2천5백억 원대 포인트 판매 '머지플러스'…민사는 무대응
머지포인트 구매 고객과 제휴사들에게 1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머지플러스가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 권남희 대표를 비롯한 머지플러스 측 당사자와 대리인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머지플러스 측은 현재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롤 구매해 이 포인트로 결제하면 '무제한 20% 할인'을 해주겠다며 한때 회원 수를 100만 명까지 끌어모았습니다.

한 달 거래 규모는 300억 원~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포인트 판매는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커머스 업체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체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11일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한 뒤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포인트 구매 고객 피해액은 751억 원,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구입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머지플러스와 포인트를 판매한 쇼핑몰, 이커머스 업체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1일) 재판에 출석한 쇼핑몰과 이커머스 등 중개업체들은 대체로 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중개 업체는 입점한 업체의 상환 능력이나 영업 적법성 등을 검증할 의무가 없고, 환불은 머지플러스와 소비자 사이의 문제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소비자 측은 중개업체들이 머지플러스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방조하는 등 원고들의 손해 발생이 확대되는 데 기여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의의 노영실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머지플러스는 2019년부터 수백억 적자가 쌓여 있었다"며 "상환 능력과 재무 구조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명백히 이커머스 업체 등의 과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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