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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갑질' 소송당한 구글, 앱 개발자에 1천억 원 합의금

'독점 갑질' 소송당한 구글, 앱 개발자에 1천억 원 합의금
구글이 자사를 상대로 반독점법 집단소송을 제기한 개발자들에게 1천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구글은 블로그에 올린 성명에서 2년전 시작된 개발자들과의 소송을 종료하기 위해 마련된 합의안을 게시했습니다.

구글은 먼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수입 200만 달러, 한국돈으로 약 26억 원 이하를 벌어들인 개발자를 지원하는 기금에 9천만 달러를 넣기로 했습니다.

또 개발자가 매년 플레이스토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의 첫 100만달러에 대한 수수료율을 기존 30%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이 수수료율은 최소한 오는 2025년 5월 25일까지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구글은 개발자가 플레이스토어 안에서 얻은 소비자 정보로 밖에서도 소통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일부 개발자들은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자사 플레이스토어의 경쟁을 저해하는 정책을 통해 개발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단체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앱 거래 대부분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글 자체 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원고를 대리한 로펌 헤이건스 버먼은 구글이 기금을 조성하면 개발자 약 4만 8천명이 지급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각자 최소 250달러, 한국돈으로 약 32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이 구글이 제시한 합의 내용을 승인하면 마무리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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