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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 켄터키도 낙태 제한 일시 정지…미 주법원서 잇단 제동

플로리다 · 켄터키도 낙태 제한 일시 정지…미 주법원서 잇단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결정권을 갖게 된 각 주 법원에서 낙태를 금지한 기존 주 법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조치인데다 항소심 결론을 달라질 수도 있어 곳곳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플로리다 법원이 낙태를 15주 이내로 제한한 주의 새 법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한 플로리다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플로리다주 레온 카운티 순회판사인 존 C.쿠퍼는 플로리다주의 낙태 관련 입법에 대해 임시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켄터키주에서도 제퍼슨 카운티 법원의 미치 페리 판사가 2019년 도입된 낙태금지법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보수성향이 강한 텍사스주에서도 임신 6주 이상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주의 새로운 낙태금지법 시행을 일시 보류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루이지애나주와 유타주에서도 연방 대법원 결정에 따라 주의 낙태금지법이 자동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주법원이 지난 27일 이를 일시 중단하라고 각각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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