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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기름값 내리고, 대출 제도 바뀌고…오늘부터 달라지는 것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일)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벌써 이제 7월이네요. 올해도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오늘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꽤 있어요. 먼저 기름값 조금 내릴 것 같네요.

<기자>

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합니다.

법이 허용한 최대한도인데요, 이걸 적용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516원, 경유는 369원까지 내려갑니다.

연비 10km 차를 하루 40km 몬다고 할 때 월 3만 6천 원 아끼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 인하 폭으로 볼 때 그렇지 직전 30% 인하 때와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찔끔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유류세를 한 차례 추가 인하했는데도, 워낙 국제유가가 올라서 인하분을 상쇄하고도 기름값이 고공 행진을 이어갔잖아요.

여전히 국제유가가 오름세인 상황에서 체감효과가 어느 정도 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대출 제도 중에서도 오늘부터 바뀌는 게 있다고요?

<기자>

네, 생애 최초로 집 사는 분들 LTV 상한이 80%로 완화되는 게 오늘부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LTV 뭔지 설명을 좀 드리면 쉽게 말해서 "너네 집 얼마니 그거 보고 돈 빌려줄게" 이런 거잖아요.

5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LTV가 80%면 4억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현행 60~70%에서 80%까지 풀어주니까 숨통이 좀 트이겠죠. 구입하는 주택의 지역이나 가격, 또 소득과 관계없이 적용되고요.

대출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반면, DSR은 더 강해집니다.

DSR은 뭐하냐면, 쉽게 말해서 "너 빚 얼마큼 있어 그거 보고 돈 빌려 줄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모든 대출 합쳐서 빚이 1억 원이 넘어갈 경우 매달 갚는 원금과 이자가 1년 소득의 40%가 넘어가면 더 이상 대출이 안 됩니다.

만약 연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원리금이 연간 총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다만 전세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소액신용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상병수당이라고 하는 제도도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고요?

<기자>

네, 아파도 당장 내일 끼니 걱정에 쉴 형편이 안됐던 분들, 작은 병을 큰 병으로 키우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쉬어도 돈이 나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 못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천960원 줍니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서울 종로와 경기 부천 등 6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OECD 38개국 중에서 우리랑 미국뿐입니다.

사실 법상 상병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해놨지만, 이름만 존재했던 거죠.

하지만 이번 시행을 두고 보장 수준이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적고, 대기기간이 최대 14일로 길어서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12일부터는 교통법규도 바뀌는 게 좀 있다면서요?

<기자>

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범칙금, 과태료 나갈 때가 속이 쓰리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돈 아끼고 버는 법이라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거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부과됩니다.

회전교차로에서 누가 먼저 가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분 이제까지 많았는데요, 이번에 명확해졌습니다.

이미 진행한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고요. 안 그러면 범칙금 최대 6만 원, 과태료 최대 9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거나, 건너려고만 해도 모두 정지해야 하는데요, 위반 시에는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범칙금을 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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