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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또 보수적 판결 "포괄적 온실가스 규제 안돼"

<앵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최근 낙태 권리를 공식적으로 폐기한 데 이어 이번엔 미 정부의 '포괄적 온실가스 규제'에도 제동을 거는 등 보수적인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퇴행적이며 파괴적인 결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미 연방 대법원은 미국 환경청이 대기오염방지법을 토대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전국적으로 전기 생산에 석탄이 사용되지 않을 정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배출을 제한하는 것은 현재 위기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다"면서도 "그 정도 규모와 파급력이 있는 결정은 의회가 하거나 의회의 명확한 임무를 받은 기관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목표도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전체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30%는 발전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를 퇴행시키려는 파괴적인 결정"이라며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도 최근 미 연방 대법원의 임신 중지권 폐지 결정과 같이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각종 이슈에서 우클릭하며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븐 코헨/컬럼비아대 지속가능성 정책 연구 프로그램 팀장 : 정부의 규제 능력을 제한하려는 것은 매우 급진적으로 이념적인 법원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잭슨 연방 대법관이 공식 취임했는데, 잭슨 판사 취임에도 대법관의 이념 성향 분포는 '보수 6 대 진보 3'으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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