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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치어 뇌출혈…음주 뺑소니범 2심도 징역 2년 6개월

20대 여성 치어 뇌출혈…음주 뺑소니범 2심도 징역 2년 6개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1세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선고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한 별다른 변경 사항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밤 10시 25분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7세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씨는 차량 바퀴에 깔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늑골 골절과 뇌출혈 증상 등을 보였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사고 현장 인근 골목길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1시간 30분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긴급체포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0.140%였으며 신호 위반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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