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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튄 세입자...고소할 수 있을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집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튄 세입자...고소할 수 있을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70 : 집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튄 세입자...고소할 수 있을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9년 7월 5일 최종의견 183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임대인 A씨는 보증금이 적은 단기 월세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월세를 연체하던 한 세입자가 말도 없이 퇴실했는데요,

남겨진 방은 '축사'나 '폐허'를 연상케 할 만큼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A씨가 도주한 세입자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또 손해를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재물손괴죄'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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