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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27번 업어치기로 7세 소년 숨지게 한 무자격 코치 징역 9년

타이완, 27번 업어치기로 7세 소년 숨지게 한 무자격 코치 징역 9년
▲ 27번의 유도 업어치기로 힘들어한 황 모 군(빨간 원)

타이완에서 7세 소년을 유도 업어치기 27번으로 숨지게 한 60대 무자격 코치가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타이중 지방법원 합의부는 29일 형법상 상해치사죄 혐의로 기소된 허 모(69)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자격 유도코치로서 훈련 당시 황 모 군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권과 체벌 및 비인도적 징벌을 피할 권리를 무시하고 원생의 개별적 신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당한 훈련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시종일관 범죄를 부인하고 황 군의 부모와도 합의하지 않았지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경제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형법상 상해치사죄는 징역 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허 코치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다면서 "너무 가벼운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황 군은 지난해 4월 21일 타이중 펑위안 지역의 '타이중시 유도관'에서 허 씨의 지시를 받은 11세인 랴오 군과의 유도 대련에서 여러 차례 업어치기를 당했습니다.

당시 황군은 구토를 하거나 "머리가 아프다"면서 그만해달라고 여러 번 애원했지만, 허 씨는 엄살을 부린다며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복된 업어치기로 인해 뇌출혈과 다발성장기손상이 발생한 황 군은 사고 발생 70일만인 같은 해 6월 29일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허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7차례만 업어치기를 했으며 황 군이 스스로 유도관의 벽과 거울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진=타이완 빈과일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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