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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620원 최종 결정…올해보다 5% 인상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금액이었는데 경영계와 일부 노동계 의원들은 이 금액에 불만을 갖고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월급으로 치면 201만 580원으로 올해보다 9만 6천 원이 오릅니다.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 건 최근 10년 동안 2014년을 제외하고 처음입니다.

[박준식/최저임금위원장 :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심의가 국민 경제와 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하지만 8차례 심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 차이를 계속 좁히지 못하자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9,620원을 최종 중재안으로 내세워서 찬반 표결에 부쳤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에 물가상승률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를 빼서 5% 인상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표결을 앞두고 근로자위원 중에서 민주노총 소속 4명의 위원과 사용자 위원 9명이 모두 불만 입장을 밝히고 퇴장했습니다.

[박희은/민주노총 부위원장 :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은 실질적으로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안이고….]

[류기정/경총 전무 : 중소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5%를 과연 받을 수 있느냐….]

다만 사용자 위원의 경우 표결 선포 직후에 퇴장해 투표에는 참여한 기권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소속 위원 5명만 찬반 투표에 들어갔고, 총 투표수 23표 중 찬성 12표로 가결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8월 초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서 최종 확정 짓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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