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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민원 들어왔다고 캐디에 보수 없이 '벌 노동' 지시

<앵커>

한 골프장이 캐디한테 돈을 받지 않고 일하도록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골프장 측은 "손님한테 민원이 들어와 그 캐디한테 다시 교육을 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제보 내용,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월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 캐디 교육생으로 입사한 20대 남성 A 씨.

무급으로 진행하는 3개월 교육을 마치고 지난 4월부터 정식 캐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난 뒤 A 씨는 캐디를 관리하는 골프장 담당자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A 씨가 골프 클럽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객 민원이 들어왔다며 벌칙으로 재교육을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A 씨 : 뙤약볕에서 말이 9시간, 10시간이지 보수도 따로 안 받고. '너는 벌을 받는 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괴롭힘이라고밖에 안 느껴졌어요.]

열흘이 지나도 무급으로 일하는 상황이 변하지 않자, A 씨는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계약 조건과 규정이 적힌 입사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자 담당자는 거부했습니다.

[A 씨-골프장 관계자 (면담 당시 녹취) : 저한테 한번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여줄 의무 없어 가.) 저는 그걸 봐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무슨 권리 나가라고. 얘 문 열어라. 나 얘랑 대화 더 이상 하기 싫거든.)]

결국, 퇴사를 결심했는데 유니폼과 무전기 대여 등 명목으로 입사 당시 골프장에 냈던 예치금 60만 원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근속 1년을 채우지 않았고, 퇴사 의사 통보 뒤 2주간은 일을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예치금 반환을 거부한 것입니다.

[A 씨 : 근무 시 1년을 꼭 채워야 한대요. 근무 일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안 준다고). 손해를 봤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골프장 측은 "재교육의 필요가 있어서 캐디 교육생 근무 방식으로 2인 1조로 일했기 때문에 일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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