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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경감'…내 건보료는?

<앵커>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월 평균 3만6천 원 정도 줄어듭니다. 정부의 건보료 2단계 개편에 따른 건데 재산과 자동차 등에 대한 부과 기준이 완화되면서 약 992만 명이 혜택을 봅니다.

한성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건강보험료 2차 개편은 전체 27%인 지역 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이뤄집니다.

우선, 오는 9월부터는 재산보험료 과표 기준 5천만 원이 일괄 공제됩니다.

공시가 2억 5천만 원 짜리 주택을 가진 경우 재산 과표는 1억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을 뺀 1억 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 가입자 가운데 37%는 앞으로 재산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자동차보험료 기준도 차량 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바뀝니다.

보험료 부과 대상 차량이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확 줄어듭니다.

또 앞으론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 정해진 보험료율, 올해 기준 6.99%을 곱하는 정률제를 지역가입자에게도 적용합니다.

연간 소득 3,86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세대는 소득보험료 부담이 적어집니다.

[최종균/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 현재 건강보험 적립금이 한 20조 원 정도 있고, 이번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재정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시행이 가능하다….]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이면 월 평균 5만 1천 원을 더 내게 됩니다.

과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여 명도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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