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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체험학습 학생 관리 강화…"주 1회 아동과 통화"권고

교육부, 체험학습 학생 관리 강화…"주 1회 아동과 통화"권고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떠난 초등학생 일가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교외체험학습 학생 관리 방안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영상회의를 열어 교외체험학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담임교사가 주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도록 한 인천교육청의 사례를 소개하며 각 시도교육청에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전파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인천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장기간 가정학습이나 체험학습을 신청할 때 교사가 주1회 아동과 통화해 건강과 안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사전에 학부모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앞서 2020년부터 가정학습과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오랫동안 등교하지 않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지난해 3월 부모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인천 뿐 아니라 부산과 경기, 충북, 충남 경북에서 이런 내용의 관리 방안을 이미 실행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11개 시도에서도 조속히 계획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 전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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