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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세 딸을 집에 두고 3개월 넘게 가출한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지형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남편과 별거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3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살, 8살, 6살의 세 딸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가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가 집을 나간 뒤 집 안 곳곳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벌레와 쥐가 돌아다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집을 나가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3개월 넘게 방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이들이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