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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아, 이혼 소장 제출…"민감한 파경 사유는 밝힐 수 없어"

조민아, 이혼 소장 제출…"민감한 파경 사유는 밝힐 수 없어"
쥬얼리 출신 배우 조민아가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29일 조민아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률사무소 로플 박성미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조민아 씨는 남편과의 이혼을 위한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민아는 2020년 6월 결혼한 6세 연상의 피트니스 CEO와 결혼한 지 1년여 만에 파경을 맞았다. 지난 다섯 달 조민아는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글을 올려 충격을 줬다. 생후 1년 된 아들은 조민아가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조민아 법률대리인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조민아(본명 조하랑) 씨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로플 박성미 변호사입니다.

먼저 조민아 씨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조민아 씨는 남편과의 이혼을 위한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사유에 대하여 궁금해 하신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혼 사유가 워낙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민아 씨가 지금의 아픈 상처를 이겨내고, 아이와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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