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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고장 알면서도 비치…공유 업체 관계자 입건

공유 전동 킥보드 브레이크가 고장 난 사실을 알면서도 수리하지 않고 고객이 타도록 방치했다가 사고를 나게 한 공유업체 관계자 2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지난 3월 25일 오후 1시 40분쯤 26살 A 씨는 충남의 한 도로에서 공유 앱으로 브레이크가 고장 난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도로를 가로지르던 승합차와 충돌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관리업체 지부장과 직원 등 2명은 전날 브레이크 고장이 있어 수리 요청을 받았는데도 허위로 수리한 것으로 꾸며 본사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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