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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임시국회 대행?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임시국회 대행?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의장 단독 선출 수순에 나선 데 대해 "의회 독주를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대해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의장직무대행으로서 임시국회 소집공고를 낸 것도 위법이자 월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역대 어떤 국회에서도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전에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 사무총장의 임시국회 강행은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양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한다고 해도 현행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며 "현행 국회법에는 임시회 본회의를 언제 개의할 건지, 어떤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국회 사무총장에게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법 제14조·76조·72조를 거론하며 "국회의장이 없을 때 본회의 개의와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것은 오직 교섭단체 합의로만 가능한 만큼,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 개회일시를 정하고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의사일정을 상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도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2년 동안 독단적인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해 오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을 해 주신 것인데, 또 독단적인 진행을 하겠다고 해 유감"이라며 "무소불위 일방적 입법독재를 다시 한 번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단독 임시회 소집이 국회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모레까지 협상이 안되면 국회를 단독으로 열 것이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국회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국회소집이 가능하냐는 것은 국회법 해석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국회사무처장이 대신해서 의장을 뽑고 단독선출한 의장이 그다음을 진행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방식은) 개원 당시 최초 1회 회의를 소집할 때 하는 행위로 알고 있다"며 "하자가 있는 진행으로, 사무총장이 그런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반기 법사위 간사를 지낸 유상범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여야 협치무시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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