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영상] "이체했습니다"…송금 전 화면 보여주고 식당나서는 '신종 먹튀'

신종 먹튀(사진=인스타그램)
 음식값을 계좌 이체하는 척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준 뒤 실제로는 이체하지 않는 '신종 먹튀' 사례가 공유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SNS에 '어르신 상대로 하는 신종 사기 주의하세요'라는 제목의 제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함께 게시된 영상에는 CCTV 속 캡 모자를 쓴 한 남성이 계산대 앞으로 다가가 계산을 하려는 듯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스마트폰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열어 식당 주인에게 보여줬고, 식당 주인은 화면을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곧이어 이 남성은 화면을 끄고 태연하게 인사를 하면서 가게를 빠져나갑니다.
 
정상적인 결제 상황처럼 보이는 이 장면은 사실 '신종 먹튀' 현장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확인한 화면은 이체 완료 전의 화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은 주인에게 음식값을 송금한 것처럼 이체 전 화면을 확인시켜준 뒤 주인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종 먹튀(사진=인스타그램)

해당 영상을 공유한 SNS 계정주는 "은행 앱을 사용해 입금 전 화면을 보여주며 입금했다고 거짓말하고 먹튀한 남성이 있다"면서 "어르신들은 실제 통장에 입금됐는지 확인하거나 혹은 입금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앱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요즘 먹튀 왜 이렇게 많은가", "식당 하시는 아버지한테 알려드려야겠다", "양심 어디다 팔아먹었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해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했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사진=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