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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된 아기 눈 · 코에 접착제 테러…옛 동료는 왜?

[뉴스딱]

옛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 된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옛 직장 동료 집에서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생후 4개월 된 딸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아이는 접착제가 굳으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범행을 들키지 않았던 A씨는 다시 한번 동료의 집에 찾아가 이번에는 아이의 코안에 순간접착제를 뿌렸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수사기관 추궁에 "옛 동료로부터 '술을 자주 마시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뭘 보고 배우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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