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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형집행정지"…"사면 연결 반대"

<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낸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되는 겁니다.

신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지검은 어제(28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형집행정지는 형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과 달리 집행을 일정 기간 멈춰주는 제도입니다.

심의위는 이 전 대통령이 낸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4시간 여 논의한 끝에, 이번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0대가 넘는 고령인 데다, 당뇨 등의 지병이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에 다행이라며, 필요하다면 연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강훈/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사 : 형 집행정지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결국은 건강 상태가 다시 악화되거나 이러면 또 (연장 신청을) 해야 할 테니까요.]

이 전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SBS 취재진에 주치의 의견을 듣고 퇴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형집행정지기간 동안 퇴원하게 되면 논현동 사저에 머물며 통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권 반응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국민 통합의 의미를 되새긴다고 밝혔고, 민주당이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정의당은 이번 형집행정지 결정이 사면으로 이어지는 건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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