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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아내 스스로 흉기 휘둘렀다" 주장한 살인미수 남편…법원은 믿지 않았다

[Pick] "아내 스스로 흉기 휘둘렀다" 주장한 살인미수 남편…법원은 믿지 않았다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아내가 스스로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7부(재판장 이규홍)는 앞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7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A 씨는 아내 B(64) 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씨는 얼굴, 목 등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A 씨는 B 씨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A 씨는 사건 당시 B 씨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하며 "아내를 흉기로 찔렀다"면서 "해당 진술은 외부로부터의 압력 등이 개입되기 전에 즉각적,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다른 진술 증거들보다 그 내용에 진실성이 담보돼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 씨가 수사 과정에서 B 씨가 자해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아내인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등 사정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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