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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사춘기 자녀 공간 위해"…공용 옥상에 캠핑장 만든 이웃 가족

[Pick] "사춘기 자녀 공간 위해"…공용 옥상에 캠핑장 만든 이웃 가족
옥상 캠핑장 차린 민폐 이웃(사진=보배드림)

빌라 공용 옥상에 캠핑장처럼 텐트를 치고 개인 공간을 만든 한 가족의 사연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27일) '옥상 캠핑장 구경하고 가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됐습니다.

해당 글에서 빌라 꼭대기 층인 4층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바로 위 공용 옥상에 한 이웃 가족이 텐트를 치고 밤낮으로 소음을 내고 있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쓴이는 "지난 5월부터 방음도 되지 않는 공용 옥상에서 텐트를 치고 전기를 쓰는 등 점차 사용 구역을 넓혀가며 밤낮으로 소음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참다못한 A 씨는 직접 항의했지만 이들은 "아이가 12살인데 사춘기가 와서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했다"면서 "아버님이 작년에 백신을 맞고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센티해져서 이렇게 하게 됐다. 금방 치울 예정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옥상 위의 짐은 점점 더 늘어 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텐트 주위로 비닐을 크게 둘러치는 등 이들 가족은 매일 밤을 텐트에서 보내며 A 씨 부부를 괴롭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A 씨는 다시 한번 이웃 가족에게 대화를 요청했으나 이들은 응하지 않았고, A 씨는 밤 10시에 옥상 문을 잠그고 다음 날 오전 7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들 가족은 A 씨의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옥상 문을 당장 열어라. 그러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라며 화를 냈습니다.

옥상 캠핑장 차린 민폐 이웃(사진=보배드림)
옥상 캠핑장 차린 민폐 이웃(사진=보배드림)

이에 A 씨가 "무슨 권리로 옥상에 텐트 쳤냐"라고 묻자 이들 가족은 A 씨를 밀쳤고, A 씨는 폭행죄로 이들 가족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같은 날 A 씨는 구청에도 불법 시설물 신고를 했으나 이들은 텐트 위치를 옥상에 다른 구역으로 옮겼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옥상 문고리를 바꾸고, 캠핑용 릴선까지 연결해 더 꼼꼼하게 텐트를 쳤습니다.

구청에 신고했다는 A 씨의 말에 이웃 가족은 "텐트는 불법이 아니다. 과태료 나오면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용이면 그야말로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얼마나 민폐인지 모르는 듯", "항의하고 신고까지 했는데 간이 크다", "빌라 전체에 동의서 같은 걸 받아서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건 어떠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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