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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6·25 당시 북한군, 서울대병원 난입해 900여 명 학살"

한변 "6·25 당시 북한군, 서울대병원 난입해 900여 명 학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오늘(28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서울대병원 학살사건' 진실 규명을 신청했습니다.

한변은 오늘 오전 진실화해위가 있는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50년 6월 28일 북한군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난입해 입원 중이던 900여 명의 국군 부상병과 민간인 환자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6.25 전쟁 당시에도 유효했던 제네바협약의 부상자 및 병자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서울대병원에서 간호보조원으로 일했다는 유월예 씨의 조카 최롱(79) 씨는 오늘 회견에 참석해 "이모님과 1970년까지 한 집에서 가족처럼 살며 어렸을 때부터 학살 사건에 대한 증언을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이모님은 (1950년) 6월 27일 아침에 출근하니 육군 부상병이 쏟아져 들어와 밤새 환자를 돌봤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총소리가 나더니 인민군이 병실로 들이닥쳤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인민군이 육군 부상병부터 죽인 뒤 정신병동과 소아병동 환자까지 모조리 학살하고,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없애버렸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또 이모로부터 당시 인민군을 지휘한 사람이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다 월북한 의사였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인민군이 천인공노할 일을 벌였다"며 "이 사건이 72주년을 맞은 오늘 진실 규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은 최 씨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최 씨를 대리해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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