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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수사권 조정법' 헌재로…한동훈 법무장관 "직접 변론"

<앵커>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를 담은 법률 개정이 절차적으로나 내용 면에서 위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의 판단이 끝날 때까지 법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의 극심한 충돌 끝에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2가지로 축소하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대해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위헌 여부를 묻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서 그걸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절차와 내용 모두 심각한 위헌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절차적으론,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국회법이 보장한 안건조정 논의가 무력화됐고, 회기 쪼개기로 반대 토론 기회가 봉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본희의 상정안과 무관한 안이 수정동의안 형태로 제출 표결된 점도 절차상 하자로 꼽았습니다.

내용 면에선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배제한 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해 국민 권익을 침해한 점을 위헌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검사 6명과 함께 청구인단에 이름을 올린 한동훈 장관은 필요하면 직접 헌법재판소 변론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별도로 9월 10일 시행되는 두 법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인용되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검찰은 6대 범죄를 그대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과 기각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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