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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만 본 4400만 원 인테리어…중개플랫폼 "책임 없다"

<앵커>

유명 인테리어 중개플랫폼을 통해 시공업체와 계약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플랫폼 업체들은 '책임은 계약 당사자에게 있다'는 입장인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곳은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원래 인테리어 공사를 앞둔 집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벽지가 사방 이곳저곳에 뜯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자재들도 어지럽게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A 씨는 이사를 앞둔 지난 4월 유명 중개플랫폼을 통해 한 업체와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자재비 등 업체 요청대로 3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한 달 반이면 끝난다던 공사 일정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조만간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야 하는 A 씨 가족은 임시 거처를 구해야 할 상황입니다.

[A 씨/피해 고객 : 인부들이 오기는 왔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계속 닦달해서 (온 거고. 자재를) 갖다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하는 척하려고.]

또 다른 유명 중개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시공 업체에 4천4백만 원을 주고 인테리어 공사를 한 B 씨.

4~5주면 끝난다던 공사가 거의 석 달로 연장되면서 B 씨 가족은 한 달 동안 호텔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입주해보니 벽지가 들떠 있는 등 집안 곳곳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B 씨가 항의하자 시공업체 측은 만남을 피했습니다.

[B 씨/피해 고객 :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코로나다, 직원이 어떻게 됐다, 자기가 교통사고도 났다(고 변명했어요.)]

두 중개플랫폼은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정도에 따라 해당 업체의 별점을 삭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전자상거래법상 중개플랫폼들이 소비자 피해에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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