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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승려' 징계 보류…피해자가 오히려 지방 발령

<앵커>

우리나라 불교의 주요 종단 가운데 하나로 신도 수만 80만 명에 이르는 '진각종' 산하 재단에서 한 고위 승려가 종단 산하 재단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 전해 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가해자에게 내려졌던 징계는 보류됐고, 오히려 피해자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세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7년 진각종 재단에 입사한 뒤 수년간 같은 부서 상사였던 50대 승려 B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A 씨.

지난해 12월 29일 A 씨가 B 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SBS가 보도했고, 진각종 감찰기구인 현정원은 이틀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B 씨에 대해 '공권정지 5년'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승려 신분만 유지하고 종단 내 모든 직책을 정지시키는 처분입니다.

하지만, 이 징계는 두 달 뒤 진각종 최고지도자인 총인이 자체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며 징계를 불허해 돌연 보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면담을 요청해 만난 총인은 "현정원에서 조사를 해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정원은 SBS 취재진에게 조사 여력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각종 측은 지난달 17일 서울에 근무하던 A 씨를 대전 교구청으로 전보 인사발령을 내렸습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이라며 면담을 신청했는데, A 씨는 면담에서 이 같은 답변만 들었습니다.

[진각종 관계자 : 배려하는 차원에서… 어쨌든 (B 씨)하고 좀 불미스러운 그런 일도 있고 하니까.]

A 씨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인사발령을 취소해달라며 보호조치 신청을 했습니다.

[A 씨/피해자 : 종교뿐만 아니라 좀 사람에 대한 환멸감도 좀 많이 생기고, 대응하는 과정이 너무….]

진각종 측은 이번 인사발령에 대해 "지방에 근무하는 B 씨가 서울 교구청을 방문할 때마다 A 씨를 만날 가능성이 있어 최대한 분리하려는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징계 보류 조치에 대해선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징계위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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