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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 '생활지원비', 7월 11일부턴 소득 하위 절반에만

<앵커>

정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치료비도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다음 달 11일부터 정부가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인 기준중위소득 100%는 월소득이 1인 가구 233만 원, 2인 가구 326만 원, 4인 가구는 512만 원 수준입니다.

본인의 지원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이는 재원을 보다 필요한 곳에 집중하고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한 재정 여력 확보 등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루 4만 5천 원씩 5일까지 지급하던 중소기업 유급휴가비도 전체의 75%인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치료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앞으로 의원급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1만 3천 원 안팎인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입원 치료비는 지금처럼 전액 지원합니다.

요양시설 입소자들도 입원 환자와 마찬가지로 현행 지원이 유지됩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천227명으로 15일 연속 1만 명 밑이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111명으로 3월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2명, 사망자는 10명이었습니다.

지난 22일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원숭이두창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접촉자들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철저히 해 추가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에서 입국 이후 발진이나 수포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질병청 콜센터, 1339로 전화해 상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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