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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호기심 때문에" 돌팔매질로 오리 죽인 남성들, 10대 형제였다

[Pick] "호기심 때문에" 돌팔매질로 오리 죽인 남성들, 10대 형제였다
하천에 살던 오리들에게 돌을 던져 죽인 10대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청소년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어제(23일) 밝혔습니다.

형제인 이들은 지난 13일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봉구 방학천 산책로를 지나다 청둥오리 암컷 성체 1마리와 새끼 5마리 등 오리 6마리에 여러 차례 돌을 던져 오리 1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에도 현장에 나타나 오리에게 돌을 던졌지만, 이때는 주변 시민의 신고로 오리를 죽이지 못한 채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돌팔매질로 오리 죽인 범인에 경고

이후 경찰은 사건 장소에 경고문을 붙여 이들에게 자수를 권고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도봉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은 "이곳에서 돌팔매질해 오리를 죽인 분들 읽어 달라"며 "CCTV를 확인해 전동킥보드 동선을 추적 중이므로 귀하들은 차후 반드시 검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연락처를 공개한 뒤 "제게 연락하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면 자수로 인정해드리겠다"며 "끝까지 제안을 거부하고 외면할 시 법에서 정하는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경찰은 CCTV 등을 조사해 지난 22일 오후 5시쯤 형제를 도봉구 주거지에서 붙잡았습니다.

서울도봉경찰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며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형제는 촉법소년(만 10~13살)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다만 체포나 구속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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