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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12억 투자 사기…정체 캐묻자 돌아온 '협박'

<앵커>

채팅 앱에서 만난 사람을 허위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로 유인해 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A 씨는 한 채팅 앱에서 싱가포르 금융 전문가라는 B 씨를 만났습니다.

친분이 두터워지자 B 씨는 가상화폐 거래로 수익을 낸 인증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에서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알려준 대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해 해당 사이트의 가상화폐 지갑에 이체했습니다.

수익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투자금을 계속 늘렸습니다.

[A 씨 조카 : (투자액을) 8천만 원, 9천만 원 이렇게까지 그래서 야금야금 계속 늘려나갔어요.]

수익을 충분히 올렸다고 생각해 인출하려 했는데, 불가능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인출을 위해 세금과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A 씨 조카 : 액수가 찼을 때는 세금을 내라…. 추가로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좌를 동결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해당 사이트로 보낸 금액이 12억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뒤늦게 사기 피해임을 깨달았지만 B 씨는 잠적했고, 해당 사이트도 폐쇄됐습니다.

문제가 된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접속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A 씨의 조카가 삼촌이 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모바일 메신저로 B 씨의 정체를 캐묻자 협박까지 했습니다.

[A 씨 조카 : 너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그다음에 회사까지 다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결국에는 저한테 '죽여버리겠다'라고….]

경찰은 A 씨 등 피해자 6명이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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