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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미성년 성관계 불법 촬영한 20대 '무죄', 판결 이유는

법원 "경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

[Pick] 미성년 성관계 불법 촬영한 20대 '무죄', 판결 이유는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박사방·N번방 성착취물을 구매한 20대 남성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200번 넘게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성착취물 소지,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0년 박사방·N번방 성착취물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A 씨가 2020년 2월 해당 파일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 씨의 클라우드를 확보했습니다.

이 클라우드에는 박사방·N번방 관련 성착취물 구입·소지 혐의를 뒷받침하는 661개의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A 씨가 17살이었던 2014년 동갑내기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불법 촬영한 영상 206개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발견된 미성년자 불법촬영물에 관해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를 함께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서게 된 A 씨 측은 '경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박사방·N번방 관련 성착취물 구입·소지 혐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다른 혐의의 범죄라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가 필요한데, 경찰이 추가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음란물 제작 혐의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구별된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고 절차 위반의 정도도 중하다"면서 A 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작성된 수사보고서 등도 증거능력이 없으며, 증거능력이 배척되지 않은 증거들 가운데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에 대해서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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