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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2심서 징역 20년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2심서 징역 20년
1조 6천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었던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2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정현미 김진하 부장판사)는 오늘(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하고 18억 1천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총 징역 25년과 벌금 43억 원, 추징금 15억여 원을 선고했던 것과 비교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이 가벼워지고 벌금과 추징액이 다소 늘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던 1심에서 각각 펀드 사기 판매 등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 14억 4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에 징역 10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7천여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 씨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 6천 700억여 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입니다.

금융 당국 조사 결과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수익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습니다.

펀드 운용을 주도한 이 전 부사장은 부실을 감추고 투자금을 계속 유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펀드 자금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또 라임 투자 손해를 본 펀드의 부실 채권을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고가에 인수해 가격 하락을 막는 일명 '돌려막기' 투자를 하고, 이 과정에서 라임 펀드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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