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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경찰복 얻은 70대, 직원 작업복으로 줬다가 벌금형

경찰복 갖고만 있어도 불법…법원, 벌금 50만 원 선고

[Pick] 경찰복 얻은 70대, 직원 작업복으로 줬다가 벌금형
지인한테 받은 경찰 제복을 직원에게 작업복으로 건넨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진원두)은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춘천에서 한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6월 경찰 제복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경찰 제복 726점을 받아 이중 일부를 직원들에게 작업복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을 대여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기계를 가동하다 보니 작업복이 기름에 오염되는 일이 많다"며 "한번 입은 작업복은 다음에 입지 못하고 곧바로 폐기해야 해서 갖고 있던 경찰 제복 중 하의만 작업복으로 사용하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제복을 작업복으로 사용한 뒤 곧바로 폐기하고 소각하도록 했기 때문에 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 폐기할 목적으로 경찰 제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므로 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도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직원에게 작업복으로 사용한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작업복으로 용도를 지정해 착용·사용하도록 한 것이어서 대여에 해당한다"며 "작업복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찰 제복을 보관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해 경찰 제복을 대여하거나 대여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경찰 제복은 모두 폐기돼 더는 유통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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