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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년, 6개월은 보내는데 1년은 못 보내는 소년원?…소년부 판사 인터뷰

전국의 소년부 판사는 2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소년부 판사들은 한 번의 기일에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하기도 하는데요.

즉흥적이고, 또래 집단에 애착이 강한 소년범들.

소년범들의 환경과 성행을 개선해 처분 이후 온전히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소년보호처분인데요.

실제 처분을 결정하는 판사 입장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게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소년법상 소년원에 보낼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6개월,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안이 중해서 2년 이상 소년원에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고 6개월은 짧고 2년은 길다고 생각해서 1년을 보내려도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년재판, 소년범에 대한 궁금증, 빈태욱 청주지방법원 소년부 부장판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취재 : 한소희 / 영상취재 : 김세경  / 편집 : 정용희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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