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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기록관실,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에 '정보 부존재' 통지

[단독] 대통령기록관실,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에 '정보 부존재' 통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유족에게 <부존재 통지서>를 어제(22일) 통보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이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에 보낸 '정보 부존재' 통지

부존재 통지서에는 두 가지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일반 기록물'을 대상으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이 부존재하다"는 내용과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 않아 존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일반 기록물과 지정 기록물로 나뉘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돼 있는 지정 기록물로 봉인돼 있습니다.

또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한 '목록'까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돼 있어 아예 검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유족 측에 답변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실이 유족이 요청한 자료들을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결국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겁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목록 검색조차 안 되도록 막아놨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월북 의도로 판단한 구체적 경위 등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핵심 자료가 담겨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엔 공개되지 않으면서, 유족 측은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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