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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협상 또 불발…국회 '법사위원장' 뭐길래

<앵커>

3주 넘게 국회가 멈춰있는 가운데 여야의 원구성 협상은 오늘(22일)도 불발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 법사위원장이 어떤 자리인지, 여야는 왜 이걸 놓치지 않으려 하는지, 엄민재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3년 말, 당시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여야 지도부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아섰습니다.

[박영선/19대 전반기 법사위원장 (지난 2013년) : 특정 재벌회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법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민원법을 우리가 지금 새해 벽두부터 왜 통과시켜야 합니까.]

국회 18개 상임위 가운데 하나이지만, 이렇게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모든 법안을 들여다보고 이를 심사해 본회의로 넘기는 곳이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이상민/민주당 의원(19대 후반기 법사위원장) : 모든 법안의 길목을 법안 심의하는 권한을 갖는 게 법사위고 그 법사위를 또 지휘하고 이끌고 나가는 자리가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법안의 생사까지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기에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최종 관문인 본회의를 지키는 국회의장과 분리하는 걸 관행으로 해왔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17대 국회부터 16년 동안 전후반기 8번의 상임위 배분에서 예외 없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졌습니다.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일방 처리가 쉽지 않도록 한 구조였습니다.

[이상민/민주당 의원 (19대 후반기 법사위원장) :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하기 위한 종래의 관행은 나름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관행은 민주당이 180석으로 압승한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 깨졌습니다.

끝내 원구성 협상이 불발되면서 민주당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등 전 상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24일째 공전하고 있는 21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전반기처럼 엉키지 않으려면 여야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염두에 두고 서로 한 발씩 물러설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여기에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 그리고 국가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위까지 아울러 여야가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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