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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삼단봉으로 동거남 살해한 뒤 시신 방치…30대 징역 25년

[Pick] 삼단봉으로 동거남 살해한 뒤 시신 방치…30대 징역 25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동거남을 호신기구인 삼단봉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B(31) 씨에게 호신용 삼단봉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담뱃불, 흉기 등을 이용해 지적장애 3급인 B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숨진 B 씨의 시신을 한 달 넘게 방치하다 지난 3월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남자친구를 죽였다"고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며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CCTV를 확인한 결과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제대로 방어도 못했고, 시신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방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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