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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초등 교장이 여직원 화장실 불법촬영"…항소심도 징역 2년

[Pick] "초등 교장이 여직원 화장실 불법촬영"…항소심도 징역 2년
초등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오늘(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전직 초등학교 교장 A(57)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자에 갖는 존경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휴지 상자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해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휴지 상자 안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당시 해당 교직원은 이를 교장에게 보고했지만 교장은 '학생이 범인일 경우 어쩌려고 그러냐' 등의 이유를 들어 신고를 말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안양 소재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카메라 사진. (사진=경기교사노조 제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이 여러 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은 학교 교장임에도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교육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참작한다"고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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