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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통제안' 실행 착수…경찰 지휘 규칙 제정부터

행안부 '경찰 통제안' 실행 착수…경찰 지휘 규칙 제정부터
행정안전부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을 오늘 이상민 장관에게 보고하면서 본격 실행에 착수했습니다.

행안부는 부처 안에 인사 등 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지휘조직인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경찰 통제 강화 방안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만들어진 자문위에 행안부 차관과 기조실장도 참여한 만큼 자문위 권고안은 거의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어제 자문위 권고안 발표 브리핑에서 "행안부 하부 조직 신설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하고, 지휘 규칙은 행안부 부령으로 발령이 가능하다"면서 "나머지 대부분의 권고안은 법률 개정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문위 권고안의 핵심인 경찰관리조직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부터 먼저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경찰청장 지휘규칙'은 행안부령 제정 사항으로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고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행안부 안팎에서는 이런 절차를 마치는 데 한 달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행안부 내 경찰지휘조직 신설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제를 개정해야 합니다.

이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무회의를 거치느라 시간은 지휘규칙 제정 보다 일주일 더 걸릴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중에도 가능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경찰지휘조직은 국 단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인사·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같은 조직이 신설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차관은 "장관에게 보고한 뒤 논의 필요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경 이상 인사 제청자문위원회도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법률 개정 사안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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