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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의심자, 유증상인데도 '증상 없음' 신고해 공항 통과

원숭이두창 의심자, 유증상인데도 '증상 없음' 신고해 공항 통과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숭이두창 의사환자(의심자) 2명이 발생한 가운데, 이 중 1명이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공항 검역 과정에서 증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사환자는 입국 후 하루가 지나서야 병원에 내원한 뒤 격리돼 그 사이 대인 접촉을 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방역 당국은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지만, 결과적으로 의사환자를 걸러내지 못한 만큼 '검역 구멍'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2일) 방역 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원숭이두창 의사환자인 외국인 A씨는 지난 20일 항공편으로 입국하면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없음'으로 표시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입국자 전원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고 있는데, A씨는 검사 기준 이상의 발열은 없어서 검역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입국장에는 '증상없음'에 체크했지만, A씨는 격리 후 역학조사 단계에서는 자신이 6월19일부터 인후통, 림프절 병증 등 전신증상과 수포성 피부병변 증상이 발생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숭이두창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었음에도 검역에서는 증상이 없었다고 허위로 신고를 한 셈입니다.

A씨는 입국 하루 뒤인 어제 오전 부산 소재 병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내원했고, 현재 이 병원에 격리된 채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방역 당국이 A씨의 국내 이동 경로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신고와 격리가 하루 늦어지면서 대인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사자의 허위 신고가 원인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A씨가 입국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한 만큼 촘촘하지 못한 검역 체계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24일부터 입국시 발열체크와 건강상태 질문서를 받고 있으며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온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 후 문자 발생으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은 지난달 31일 '관심' 단계로 발령한 바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7일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검역을 통과한 사례가 나온 만큼 향후 검역 과정에서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의 검역 체계가 가장 높은 수준인 만큼 검역 방식 자체가 달라질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발열체크에서 열이 잡히지 않았고, 본인이 '증상없음'으로 표시했으니 검역 단계에서는 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마스크를 쓰고 입국을 하는데, 신고를 안한 사람을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런 사례가 발생했으니 입국자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며 검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숭이두창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주로 유증상 감염환자와의 밀접접촉을 통해 감염됩니다.

호흡기 전파도 가능하나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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