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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이 인사에 징계도…'경찰 통제' 담긴 권고안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 제도 개선을 위해 만든 자문위원회에서 한 달 만에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검찰 개혁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안에서 경찰을 통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 건데 먼저 유덕기 기자가 주요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유덕기 기자>

권고안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새로 만들라는 부분입니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와 제안, 인사제청 등 다양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지만 이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하라고도 했습니다.

정부조직법은 장관이 중요 정책은 소속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게 했는데, 행안부만 관련 규칙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독자 수사권이 커진 데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2024년 경찰이 이양받게 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 차관 : 권력 기관의 경우에는 권한과 책임이 커질수록 그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인사 제도 변화도 비중 있게 담겼습니다.

행안부에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한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한 인사 제청권이 장관에게 있지만, 경찰청장이 올린 인사안에 의존했던 관행을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경찰 고위직에 대한 징계요구권도 장관이 갖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자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야만 징계 절차가 가능했는데, 이참에 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은 장관이 징계요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자문위원회 권고안이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정부안이니만큼 행안부는 시행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정성훈, CG : 김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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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청 출입하는 이성훈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경찰청의 공식입장도 나왔죠?

[이성훈 기자 :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자문위 권고안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는 공감하지만 내놓은 방법에는 우려를 표한다고 했고요. 권고안이 민주성과 독립성, 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 정신을 담아내지 못했다, 또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입장문을 작성하기 위해 경찰청장 주재로 열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는 강경 반응들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고안은 인사, 징계권을 앞세운 노골적인 경찰 길들이기라며 법적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까지 언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일부 간부가 경찰청장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는데요. 경찰 내부망에는 정권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 짓밟기를 하려는 것이다, 마음속에 사표를 품었다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는 등 일선 경찰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Q. 다른 나라는 어떻게?

[이성훈 기자 : 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격인 내무부에 경찰 지휘 조직을 두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이 대표적입니다. 내무부 안에 있는 경찰국이 경찰 인사와 예산, 정책들을 담당하는 건데 자문위도 이런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경찰 내부에서는 국가마다 경찰 시스템이 다르고 과거 일제강점기와 군사정권 시절에 경찰이 권력에 예속됐던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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