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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치매 노인 돈 13억 원 가로챈 간병인…2심서 형량 늘어난 이유

[Pick] 치매 노인 돈 13억 원 가로챈 간병인…2심서 형량 늘어난 이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의 은행 계좌에서 13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간병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 2-3부(재판장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간병인 A(69)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또 A 씨와 공모해 범행한 그의 아들 B(41) 씨가 낸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B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 등은 2014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치매 환자인 C 씨 계좌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총 13억 7,000만 원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평소 C 씨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A 씨는 C 씨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C 씨 돈을 본인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원고법, 수원법원

A 씨는 피해자인 C 씨가 실버타운에 거주한 2010년 9월부터 사망한 2020년 12월까지 약 10년간 가사도우미 겸 간병인으로 일했습니다.

A 씨는 독신이었던 C 씨 주변에 그의 재산을 관리할 만한 사람이 없고, 치매 증상으로 C 씨의 건강 상태가 악화하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C 씨가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알면서도 그 신뢰에 반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지금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C 씨 유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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