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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무조건 일시 정지"…갈 길 멀었다

<앵커>

다음 달부터 횡단보도를 우회전하는 차량은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법 시행을 앞두고 잘 지켜지고 있는지 김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울산의 한 교차로, 파란 불로 바뀌어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 하는데도 승용차가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합니다.

누구보다 교통법규를 지켜야 할 택시조차 그대로 가버립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어도 횡단보도를 지나쳐 우회전하고, 

[윤필남/보행자 : 파란 불이 들어와서 우리는 건너가잖아요. 건너가면 이만큼 가는데도 차가 지나가더라니까요. 많아요, 그런 때가 많아요.]

심지어 보행자를 앞질러 1차로까지 이동하기도 합니다.

[박영철/택시 기사 : 잘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고 저도 운전을 하면서도 보거든요. (우회전 일시 정지) 내용에 대한 사고 의식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물론, 옆에 서 있기만 하더라도 신호에 상관없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단,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아예 없을 경우에는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김우섭/도로교통공단 울산교육장 교수 : (위반 시) 벌점 10점과 범칙금은 승용 기준으로 6만 원이 부과되고요. 운전하실 때 한 번 더 일시 정지하고 운전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합니다.]

잇따르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했지만 시행 초기 혼선이 우려되는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우회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보행자는 2백여 명, 다친 사람은 1만 3천여 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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