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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경찰청 개편 31년 만에 다시 행안부 지휘 편입

치안본부→경찰청 개편 31년 만에 다시 행안부 지휘 편입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오늘(21일) 발표한 권고안이 그대로 실현되면 경찰청은 31년 만에 행안부 지휘 체계로 편입돼 한층 더 강력한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간 시대 흐름에 따라 조직의 부침을 겪어온 경찰은 또 한 번 격변을 맞게 됐습니다.

한국 경찰의 최초 모습은 1945년 10월 군정법령에 따라 신설된 경무국입니다.

경무국은 다음 해 경무부로 승격돼 총무·공안·통신·교육국을 갖췄고 경찰 인원은 2만 3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경찰 조직을 장관급(국무위원급)인 '치안부'로 독립시킬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초기에는 이승만 박사도 동의했으나 이후 일제 경찰에 대한 반감 등으로 찬반 논의가 격화되자 입장을 바꿨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경찰 조직을 독립시키는 안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내무부 산하 치안국으로 격하됐고 경찰 수장은 장관급에서 이사관급으로 3단계 내려갔으며, 경찰 중앙기관의 국·과장급은 과·계장급으로 강등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초대 치안국장으로는 일제검사 출신 이호(당시 35세)가 임명됐습니다.

1961년 5·16군사정변 후에는 군사 과도정부가 민심 수습 차원에서 경찰 중립화와 수사권 독립 등 경찰법안을 마련했지만 결국 백지화했고, 검사의 영장 청구 독점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치안국은 1974년 치안본부로 승격되지만 여전히 내무부 통제를 받았습니다.

1980년 유신정권 종식 후에는 개헌 논의에 즈음해 경찰 중립화와 수사권 독립 문제가 공론화했고 국회 개헌특위에서 경찰 중립화 헌법 규정이 논의됐으나,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무산됐습니다.

1991년에는 민주화 열기 속에 경찰법이 제정됐습니다.

치안본부를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개편하고, 경찰청장은 차관급으로 격상하며, 16개 도청 산하 경찰국을 내무부 직할 지방경찰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같은 경찰 조직의 골격이 지금까지 거의 유지돼 왔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경찰과 검찰 간 수사권 조정이 화두가 됐습니다.

1999년 '국민의 정부' 시기 김광식 경찰청장이 공식적으로 수사권 독립을 추진했으나 검찰의 강력한 반대로 검경 갈등이 표면화했고, 청와대는 관련 논의를 일절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005년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 공약이던 수사권 조정을 위해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가동되고 허준영 경찰청장이 수사권 독립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검경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청와대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유지하되 경찰을 수사 주체로 명시하는 조정안을 마련했지만, 검경 모두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에는 검찰 개혁에 무게가 실리면서 수사권 논의가 재점화했고,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의 수사 지휘가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국회와 함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작년 1월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올해 5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차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파격적인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졌다는 지적이 커졌고, 윤석열 정부는 명목상 상위기관이었던 행안부를 활용해 경찰 통제 방안을 강구한 끝에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공식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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