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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e뉴스] 신생아 젖병에 담배꽁초 가득…더 섬뜩해진 경고 그림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담뱃갑에 그려진 흡연 경고 그림 표현이 더 강하게 바뀐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0일),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과 문구를 확정해 공개했습니다.

이 중 하나 보실까요, 신생아가 꽁초가 가득한 젖병을 물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을 경고하기 위한 이미지인데요, 아이가 코를 막고 담배 연기를 피하는 기존 이미지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영정 사진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조기사망 경고 그림은 해골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그림으로 바뀝니다.

복지부는 '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명확하게 강조해 표현해 흡연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4개월 단위로 담뱃값 경고 그림을 바꿔 경각심을 높입니다.

이번 새 경고그림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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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밤늦은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약 자판기를 통해 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 의약품 화상 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 통화로 상담과 복약지도를 받으면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제22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등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약사법상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화상판매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가능한데요, 화상판매기가 도입되면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전문 약사와 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화상판매기는 2012년 개발됐지만 약사법 위반으로 사용화되지 못했고 2019년 규제 샌드박스 특별법 시행 후 실증 특례를 신청해 이번에 조건부 승인이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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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했다 귀국한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 이근 씨가 전투 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공개했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이 씨는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을 보면 이 씨를 포함한 의용군 대원들이 차를 타고 이동 중인데요, 운전하는 대원이 머리에 부상을 당해 피를 흘리는 모습, 차가 고장 나 다른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이 씨는 전방십자인대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을 결심했다고도 전했는데요, 지난달 한국에 입국한 이 씨는 최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현행법상 정부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에 무단으로 입국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여권법 위반 등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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