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와중에 국회는 3주 넘게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1,280만 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달 해외 출장을 갔거나 또 갈 예정인 의원들 쉰 명 가까이 됩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법 41조 3항, 상임위원장은 임기 만료일까지 선거해야 한다, 입법 공백을 막고자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이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임위마다 월 2회 이상 전체회의, 월 3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연다, 일 좀 하자는 비판에 마지못해 21대 국회 출범 직후 만든 일하는 국회법, 역시 쓸모없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매달 평균 1천280만 원의 세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출석 회수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활동비도 포함됩니다.
참석이 아니라 결석 시 3만 원 정도씩 빼는 방식이라, 이번 달처럼 회의가 없어도 90만 원을 그냥 받아가게 됩니다.
국회가 멈춘 사이, 의원들은 국회 회의장 대신 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단 1건에 불과했던 해외 출장은 이번 달 14건으로 크게 늘었고, 47명의 의원이 출장을 갔거나 갈 예정입니다.
외국 의회 관계자 면담 등 의회 외교, 입법 연구 등이 표면적 이유입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민생 입법도 쌓여 있는 상황에, 해외 출장이 더 중요한 거냐는 지적도 많습니다.
[민선영/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 국회법을 국회가 스스로 지키지 않는 행태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거든요. 원 구성뿐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위한 상시 국회마저도 지키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국회의원은 있지만 국회에 소속된 국회의원은 없는 유령 같은 상황"이라며 무노동 무임금, 세비 반납을 주장했지만 동참한 의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