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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민단체 "조선인 추도비 강제철거시 실력 투쟁으로 저지"

일본 시민단체 "조선인 추도비 강제철거시 실력 투쟁으로 저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일본 군마현에 설치된 강제동원 조선인 추도비가 철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일본 시민단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군마현의 추도비 설치 허가 갱신 거부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일본 시민단체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의 대표 소송대리인인 쓰노다 기이치 변호사는 "만약 현이 강제 철거를 하겠다고 결의하면 우리는 실력 투쟁으로 저지한다는 정도의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20일) 오후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도비를 절대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절차에서 온갖 법적인 수단을 써 저항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쓰노다 변호사는 "만약 군마현이 추도비를 강제 철거하면 한일 관계나 북일 관계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85세의 나이 많은 변호사가 선두에 서서 싸우겠다. 추도비를 지키는 현민 운동을 하고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시민단체 '군마 평화유족회'는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역사를 이해하고 양측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 2004년 4월 군마현 다카사키시 현립 공원인 '군마의 숲'에 조선인 추도비를 설치했습니다.

비석 앞면에는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라는 문구가 일본어, 한국어, 영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뒷면에는 "조선인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의 사실을 깊이 반성,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추도비가 설치된 토지 관리자인 군마현은 인근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한 참가자가 "강제 연행이라는 발언을 했다"며 '정치적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추도비 허가 조건에 어긋난다고 10년 단위로 필요한 설치 허가 갱신을 지난 2014년 거부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현의 갱신 거부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군마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 허가 갱신 거부 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강제 연행이라는 발언으로 추도비의 중립성이 상실됐다며 1심을 뒤집고 군마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고재판소는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야마모토 이치다 군마현 지사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설치자에게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싶다"는 입장을 냈고, 군마현 실무자는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강제 철거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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