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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아빠라고 불러"…11년간 그루밍 성범죄 저지른 태권도 관장 징역형

[Pick] "아빠라고 불러"…11년간 그루밍 성범죄 저지른 태권도 관장 징역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제자를 11년간 성적으로 학대한 태권도 관장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다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미성년자인 피해자 B 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08년 전남 광양의 한 계곡 텐트 안에서 자고 있던 B(당시 8세)씨를 추행하고 성희롱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자신의 집에서 B 씨를 성추행했습니다.

2011년과 2013년, 2015년, 2019년에도 자택, 숙박시설, 태권도장 등에서 여러 차례 위력으로 B 씨를 간음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며 학대했습니다.

이밖에도 그는 B 씨가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여주지 않거나 태권도장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B 씨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자신에게 '아빠'라고 말하도록 시키면서 정서적으로 종속시키는 방식으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 행위가 가스 라이팅(심리 지배로 지배력 강화)·그루밍(심리적 지배)으로 인한 성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정환경이 좋지 못했던 B 씨를 10년 동안 지속해서 추행·간음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B 씨는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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