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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서해 피격' 정보공개 여부에 "법규 따르되 신중해야"

국방부, '서해 피격' 정보공개 여부에 "법규 따르되 신중해야"
국방부는 지난 2020년 북한군이 서해에서 공무원을 피격한 사건의 정보 공개 여부와 관련해 법규에 따르되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오늘(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정보 공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법과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정보본부의 정보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부대변인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국방부나 군은 당연히 따라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됐을 때 공개범위나 내용 등은 그때 가서 또 협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양경찰과 국방부는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며, 월북으로 추정된다던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판단을 바꾼 뚜렷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고, 당시 청와대의 관련 자료는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까닭에 국방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군이 다루는 정보의 공개 여부는 담당 부서가 먼저 판단합니다.

부서에서 공개가 가능하다고 볼 경우 국방부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와 장관 결재를 거쳐 공개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 군 당국 간 협의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군은 2020년 9월 이 씨 실종 이후 브리핑에서 SI(특별취급첩보) 감청 등을 토대로 이씨가 자진해서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이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하겠다면서 국방부와 해경이 보유한 자료 수집에 즉시 나서겠다고 밝혀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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