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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수심위 요청안, 1차 심사서 부결

박영수 전 특검 수심위 요청안, 1차 심사서 부결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특검 사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박 전 특검의 수심위 신청안까지 정리되면서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각종 금품을 받은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중순 김 씨로부터 고급 시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모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 박 전 특검과 이 검사를 비롯해 김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등 6명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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