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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돈 내면 그만' 인식에, 술 먹고 따릉이 타는 사람 늘었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에 자전거 음주운전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이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가 이뤄진 지난 4월 18일 전후에 서울 지역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건수를 비교한 결과, 3월 오늘(20일)부터 4월 17일까지 51건이었던 것이 4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71건으로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저녁자리가 늘어난 반면 택시 잡기는 어려워지자 가까운 곳에 있는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귀갓길에 이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를 차로 분류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미미합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음주 자전거에는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있다 보니 '돈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서울시는 음주 따릉이가 적발되면 1년간 이용 자격을 정지시키긴 하지만 경찰과 정보 공유가 쉽지 않아 현실적인 제재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음주 자전거 운전을 막기 위해 처벌 수위와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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