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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통원 치료" 대법원 최종 판단…실손보험은?

<앵커>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은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 치료'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그동안은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입원치료를 했다고 하면, 별 문제 없이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힘들어 질 걸로 보입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년 전 백내장 진단을 받은 A 씨.

의사 권유로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받고, 실손 보험금 680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A 씨가 가입한 실손 보험은 입원의료비 한도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입원의료비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해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A 씨 측은 입·퇴원 확인서도 받았다며 '입원 의료'라고 주장했고, 1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A 씨 수술을 '통원치료'로 봐야 한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입원의료비를 보험금으로 받으려면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무르거나 처치, 관찰을 받아야 하는데, 하루 2시간 정도 수술을 제외하곤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병원은 입원실이 없어 입원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A 씨가 가입한 실손 보험 통원치료 한도에 따라 50만 원만 보험사가 지급하면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도 같았습니다.

백내장 수술 시 이틀에 걸쳐 수술하고 입퇴원 확인서를 끊으면 입원 의료로 인정하던 관행이 깨진 셈으로, 보험업계는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의료계에서는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줄소송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입원치료가 필요한 백내장 환자들이 피해 보는 일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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